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하게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는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등 총 네 가지 혜택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국가 헌신에 대한 종합적인 예우를 실현합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FAX, 우편을 통한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다음 섹션에서 자세히 안내됩니다.
수당별 지원 대상자와 주기적 혜택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은 제주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명예 선양과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마련된 포괄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은 총 네 가지 세부 항목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목적과 주기로 운영됩니다.
1. 보훈예우수당: 매월 정기 지급되는 핵심 지원
이 수당은 보훈 지원의 핵심입니다. 독립유공자 본인/선순위 유족, 전몰·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4.19 혁명 공로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광범위한 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배우자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등외자 제외)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생활 지원입니다.
2. 상황별 지원 수당: 수시 및 연간 지급
보훈예우수당 외에도 특정 시기나 상황 발생 시 지급되어 국가 헌신을 기리는 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리스트를 통해 각 수당의 특징과 지급 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위로금 (수시 지급): 보훈예우수당을 수급하던 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를 행한 유족 등에게 사망 발생 시 수시로 지급되는 일회성 위로 지원금입니다.
- 현충수당 (연 1회, 6월):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여 전몰·순직군경 등 8개 유형 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지급됩니다.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 주민등록이 필수 요건입니다.)
- 호국수당 (연 1회, 6월): 6.25 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1명에게 연 1회 지급되어 그 희생을 기립니다.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혹시 본인이나 가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아래 링크를 통해 상세한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3. 지원 근거 법규 및 중복 수혜 제한 원칙
본 수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를 근거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됩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공정한 혜택 분배 원칙에 따라, 다음 중복 수혜 제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경고: 본 수당은 제주도 내 유사 지원인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타 보훈 수당과의 중복 혜택은 불가하니, 신청인은 수급 여부를 사전에 필수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신청 절차 및 구비해야 할 필수 제출 서류
국가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이 보훈 수당은 대상 자격을 갖춘 분이라면 특정 기한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수당의 접수 및 심사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를 통해 일원화되어 처리됩니다.
신청 경로 및 문의처 상세 안내
신청인은 편리한 접근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접수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직접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신청: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신청자는 FAX 또는 우편을 이용한 서류 제출 방식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 및 문의처 정보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전화 문의: ☎064-710-8424, ☎064-710-8425
수당 유형별 필수 구비 서류 명세
신청하는 수당의 종류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상이하며,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필수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고 미리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유형 | 필수 제출 서류 |
---|---|
보훈예우수당 및 현충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 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통장 사본, 사망/유족 증명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 입증 서류 (해당 시) |
호국수당 | 지급 신청서, 유공자 제적등본 및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
[유의사항] 사망위로금 신청 시, 장제를 행한 분이 유족 또는 상속인이 아닐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유형별 추가 필요 서류 (예시)
- 보훈예우/현충수당: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이내 주소 이력 포함)
- 사망위로금: 사망 및 유족 증명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서류
- 호국수당: 유공자 제적등본,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국가 헌신에 보답하는 제주도의 확고한 의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이자 보훈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굳건한 약속입니다. 본 제도는 매월 지급되는 예우수당을 중심으로, 대상자 사망 시의 사망위로금, 그리고 6월에 연 1회 지급되는 현충수당 및 호국수당 등 총 네 가지 형태로 폭넓게 지원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대상자 및 유족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를 통해 상시 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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