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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필수 지원 대상 확인하기

2025년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

이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휠체어 이용 노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단순 이동을 넘어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 택시를 저렴하게 지원하여 사회 참여를 돕습니다. 본 안내에서 지원 대상, 맞춤형 수단의 차이, 그리고 이용 신청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지원 서비스는 인천교통공사(032-451-2233)를 통해 연중 상시 이용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이동지원 서비스는 보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며, 자격을 갖춘 분들은 물론, 그들을 동반하는 가족이나 보호자도 함께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며, 기준 충족 시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핵심 지원 대상자 요건

  • 법적 기준 충족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주된 대상입니다.
  • 휠체어 필수 이용 노약자 및 일시적 이용자: 만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또는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자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이동의 불편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절차가 필수입니다.
  • 종합조사 판정 적격자: 상기 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서비스 이용에 적합 판정을 받은 교통약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 65세 이상 및 일시적 이용자를 위한 필수 증빙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또는 일시적 이용자는 서비스 신청 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하여 보행상 이동 제약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교통약자 본인을 위해,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역시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이동지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신가요? 다음 섹션에서 어떤 차량을 이용하게 되는지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인천교통공사 문의처 (032-451-2233) 바로 확인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 및 차량 형태 비교

서비스 이용자로 선정되면 개인의 이동 필요와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또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두 수단은 대상과 차량 형태가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수단을 정확히 아는 것이 서비스 활용의 첫걸음입니다. 두 수단 모두 일반 대중교통보다 훨씬 경제적인 요금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1. 휠체어 전용, 특별교통수단 이용 상세

대상 구분 차량 특징
보행상 심한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자 휠체어 승강 장치(리프트)가 장착된 특수 차량
65세 이상 및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진단서 필요)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로 안전하게 이동 가능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특수 차량으로, 휠체어 탑승 상태 그대로 안전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하는 심한 장애인과 휠체어 사용이 확인된 65세 이상 노약자 및 일시적 사용자가 이 수단을 이용하게 되며,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도 함께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2. 비휠체어 이용자, 바우처 택시 지원

이 수단은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는 부합되지만, 일상생활에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일반 택시를 이용하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바우처(이용권)를 활용하여 이용 요금을 대폭 할인받게 됩니다. 이는 특별교통수단 대기 시간을 줄이고 일반 택시 접근성을 높여 이동 편의를 대폭 향상시켜줍니다.

두 차량 모두 이용이 필요할 때 전화, 인터넷, 문자 등을 활용하여 인천교통공사(☎032-451-2233)로 상시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하는 방법과 문의처

이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격 심사 및 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모든 과정은 소관 기관인 인천교통공사를 통해 관리됩니다.

1 필수 이용 등록 및 자격 심사 절차

맞춤형 이동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인천교통공사 (☎032-451-2233)에 연락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자격을 증명하고 정식 이용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휠체어 이용자나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는 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진단서 또는 종합병원 이상의 소견서 등의 서류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등록 전 반드시 문의처에 연락해 필요한 서류와 정확한 자격 판정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등록 후 실제 차량 이용 신청 방법

이용 등록이 완료된 이용자는 차량이 필요한 시점에 맞춰 간편하게 배차를 요청하여 특별교통수단이나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신청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활용하여 인천교통공사 콜센터로 직접 요청하시면 됩니다.

  • 이용 필요시 전화 (콜센터: 032-451-2233)를 활용한 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문자 메시지를 활용한 간편 신청

2025년 인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

이동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첫걸음

인천광역시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신체적 제약으로 위축될 수 있는 삶의 영역을 확장하는 핵심입니다. 보행상 장애가 심한 분,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약자, 일시적 이용자 등 다양한 대상에게 특별교통수단바우처 택시라는 맞춤형 선택지를 저렴하게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복잡한 절차 없이 전화, 인터넷, 문자 등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자들의 자유롭고 당당한 사회 참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동 권리 보장 수단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천교통공사(032-451-2233)로 연락하시어 이 편리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지원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수적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도 지원 대상이지만,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류는 휠체어 사용 필요성과 예상 이용 기간을 명시하여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자격 확인을 위한 핵심 자료이므로, 제출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자격 유지 및 심사 기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인천교통공사 (☎032-451-2233)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특별교통수단과 바우처 택시 이용 대상자 및 용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이동 지원 서비스는 이용자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맞춤형 수단으로 제공되며, 대상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 특별교통수단: 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보행상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특수 장비를 갖춘 차량이 제공됩니다.
  • 바우처 택시: 보행상 장애 판정 기준에는 부합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수단입니다. 일반 택시를 활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수단 모두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용자는 자격과 상황(휠체어 사용 여부 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 이동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상세 이용 가능 여부는 종합조사 결과에 따릅니다.
Q3. 서비스 이용 등록 신청 및 차량 이용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며, 문의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서비스 이용 자격을 얻기 위한 등록 신청은 별도 기간 제한 없이 연중 상시 가능하며, 자격 판정 후에는 차량 이용 접수도 매우 간단합니다.

차량 이용 접수 방법

  1. 전화: 인천교통공사 (☎032-451-2233)로 직접 연락하여 신청
  2. 인터넷: 지정된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 및 신청
  3. 문자: 문자를 활용한 간편 신청 채널 이용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 운영 시간, 범위 등 자세한 문의는 인천교통공사 고객센터(032-451-2233)로 연락하시면 가장 상세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