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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채소 종자업 50% 지원 사업 대상 기간 서류

qlfrh 2025. 11. 4.

2025 채소 종자업 50% 지원 사..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은 해외 채종에 따른 유전자원 유출 방지 및 국내 종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국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종자산업법(제10조, 제11조)」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종자업체가 농가와 채종 계약 후 지급한 수매대금의 50%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는 종자 산업의 자립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 생산 환경을 확장하는 강력한 동기 부여가 됩니다.

잠깐, 종자 주권 확보를 위한 이 중요한 국가 지원 사업의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십시오.

사업 상세 페이지로 이동

사업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 및 지원 내용 상세

본 사업은 유전자원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채종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지원을 희망하는 종자업체는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국립종자원 등록자여야 하며, 아래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지원 내용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 및 품종 실적 기준

  • 영위 기간: 채소 종자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업체가 기본 대상입니다.
  • 기간 예외: 최근 2년간 종자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영위한 업체도 자격이 주어집니다.
  • 품종 실적: 신청 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 신고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단, 수출 전용 품종은 예외)

핵심 제한 규정: 외국 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한 품종을 국내에 단순 위탁 채종하는 품종은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실질적인 지원 규모 및 대상 품목 범위

  • 지원 비율: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계약하여 지급한 종자 수매 대금의 50%가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 대상 품목: 지원 대상은 채소 전 품목이며, 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등 폭넓은 품목이 포함됩니다.
[양파 품종 특례] 특히 양파의 경우, 종구(구근) 생산 목적의 재배건은 제외되며, 실생종자(씨앗을 심어 생산) 생산 재배건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신청 시 품종의 세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상세 정보 및 신청 방법 확인하기

사업 신청 기간, 접수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상세 안내

국내 종자 산업 기반 구축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사업은 매년 엄격하게 정해진 기간에 한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의 접수 일정과 방법을 엄수하고 필수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025 채소 종자업 50% 지원 사..

접수 기간 및 제출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 한 달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기간 엄수는 필수이며, 마감일 이후의 서류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접수 방법: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에 위치한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기)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은 운영되지 않음)

필수 구비 서류 목록 및 증빙 항목

지원 자격을 입증하고 채종 계약의 실행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다음의 핵심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해 주십시오.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소정 양식)
  • 신청 품종 현황 및 세부 신청량 내역 (대상 품목: 채소 전 품목, 단 양파는 실생종자만 해당)
  • 국내외 3개년 채종 실적 증빙 및 채종 농업인 확보 현황
  • 농업인과의 채종 계약서 사본 (수매대금 50% 지원을 위한 핵심 증빙)
  • 수출 실적 증빙서류 (종자업 영위 2년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수 제출)

[문의처] 사업 세부 내용이나 제출 서류 양식에 대한 문의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궁금증 해소를 위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대상 업체의 필수 요건(영위 기간 및 실적)은 무엇이며, 어떤 품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채소 종자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자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최근 2년간 종자 수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영위 기간이 2년 이상인 업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품종은 품종보호출원 또는 생산·판매 신고 실적이 필수이며, 외국 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한 품종을 단순하게 국내에 위탁 채종만 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므로 이 점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되는 대상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내용(비율, 형태)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지원 대상 품목은 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을 포함한 채소 전 품목으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다만, 양파의 경우 씨앗을 심어 생산하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에 한해 지원되며, 구근(종구) 생산 재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정식 채종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지급한 수매대금의 50%를 현금(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이는 국내 채종 기반 구축 및 유전자원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Q. 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 기간과 방법, 그리고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해당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의 핵심 구비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십시오.

  • 국내채종기반 구축사업 참여 신청서 (양식)
  • 신청 품종 현황 및 신청량 세부 내역
  • 채종 농업인 확보 현황 및 채종 계약서 사본
  • (해당 시) 최근 2년간의 종자 수출 관련 증빙 서류

Q. 이 사업의 근거 법령과 공식적인 문의처(전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까요?

A. 본 사업은 [법령] 종자산업법(제10조 및 제11조)에 근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이 법령을 근거로 안정적인 국내 종자 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나 안내가 필요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로 전화하시거나, 접수 기관인 경북 김천시 혁신8로 119로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은 2025.04.28.입니다.

국내 종자 주권 확립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여 당부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은 해외 채종에 따른 유전자원 유출을 방지하고 종자 주권을 강화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채소 종자업체(3년 이상 영위)는 농가에 지급한 수매대금의 50%를 지원받을 기회를 통해 국내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3월 1일~31일의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국내 종자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국립종자원 (054-912-0162)로 문의하시거나, 상세 정보를 확인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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