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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위기 아동 월 7만원 지원 2025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절차 안내

qlfrh 2025. 11. 4.

아동복지법(제59조)에 근거한 충청북도의 위기가정 아동 보호 지원 사업은 불안정한 환경 속 18세 미만 저소득층 위기 아동에게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를 제공하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 위기에 처한 아동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아동 보호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부 또는 모에게 정신적·사회적 결함이 있어 보호가 특별히 필요할 때, 기존 생계급여 외에 월 7만원의 현금 부가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은 아동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소득 위기 아동 월 7만원 지원 2..

충청북도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왜 필요한가?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한 본 사업은 충북의 18세 미만 저소득층 위기 아동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부 또는 모에게 정신적/사회적 결함이 있어 보호가 특별히 필요할 때, 기존 생계급여 외에 월 7만원의 현금 부가급여를 지원하여 불안정한 환경 속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사회적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만 18세 미만,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의 지원 요건

본 지원은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의 보호 능력을 저해하는 구체적인 위기 상황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아동을 결정하는 필수 확인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필수 확인 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에게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에게 사회병리적 결함(예: 알코올·약물 중독, 가정폭력 등)이 있는 경우
  • 시장·군수가 아동에게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

【중요】지원 제외 조건

위 조건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이 된 부 또는 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 보호를 위한 '부가급여 7만원'의 가치와 유연한 활용

선정된 위기가정 아동에게는 생활의 안정을 위해 기존 생계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부가급여 7만원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이 추가 급여는 아동의 긴급한 보호와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가정 상황에 따라 가장 시급한 곳에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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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의 명확화 및 신청 서류 준비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소득층 아동(18세 미만)일 뿐만 아니라, 특정 '위기' 상황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아동의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그리고 부모님의 입원확인서 등 핵심적인 구비 서류를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증명서 등은 공무원 확인 서류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우리 아이가 위기 상황에 처해 보호가 시급하다면, 다음의 상시 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복잡할 것 같다고 망설이지 마시고,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긴급 지원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상세 안내

이 지원은 위기에 처한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신청 기간의 제한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접수는 불가하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개요 및 절차 (요약)

구분 내용 비고
신청 장소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별도 마감일 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043-220-3044

필수 제출 구비 서류 (신청인 준비)

  • 부 또는 모의 정신병리적/사회병리적 결함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의 입원확인서 등 해당 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제출)

공무원 확인 서류 처리 절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은 신청인이 별도로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신청 시 동의 절차를 거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므로 행정 편의를 높였습니다.

위기가정 아동의 행복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 구축

본 지원은 아동복지법(제59조) 기반, 위기 아동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핵심 안전망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충북 지역의 아동을 위해 이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의 관심을 촉구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급. 상시 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 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를 갖춰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십시오.

위기 아동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 문의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 (☎043-220-3044)

자주 묻는 질문 (FAQ) 모음

Q1. 지원 대상인 '정신병리적 결함'이나 '사회병리적 결함'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단, 정신질환으로 장애 등록된 경우는 지원 제외)이나 사회병리적 결함(예: 수감, 알코올 중독 등)이 있어 아동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외에도 시장·군수가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그리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상시 신청으로 운영됩니다. 아동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이 거주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접수 기관도 주민센터입니다.

Q3.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와 공무원 확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부 또는 모의 결함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와 필요한 경우 부모의 입원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한 서류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이 있으며, 이 서류들은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Q4. 지원되는 '부가급여 7만원'은 어떤 성격의 급여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이 지원금은 기존의 생계급여와 별도로 위기가정 아동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추가적인 지원금(부가급여)의 성격을 갖습니다. 월 7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본 사업의 근거는 아동복지법(제59조)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서비스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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