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기본생활보장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등 다양한 이유로 정부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를 돕는 중요한 지역 복지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이 지원 사업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가장 중요한 자격은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준은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국가보훈처로부터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인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다른 유사한 정부 지원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과의 중복 수혜가 제한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현재 받고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복 혜택 방지 규정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은 대구광역시 서구의 자치법규인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서구 거주 주민에게만 해당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금액
이 지원금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안정적인 삶을 돕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의 25% 수준으로 책정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요건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
참고사항: 이 지원금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같은 유사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본 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복지 서비스의 특성상 소득 및 재산과 관련된 서류를 면밀히 확인하고 심층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방문 시에는 다음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기타 서류
접수기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대구광역시 서구청 생활보장과 (☎053-663-2524)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정확한 서류 목록에 대해 안내받고 싶으시다면, 위에 안내된 소관 기관으로 문의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더하는 지원
대구 서구의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와 같이 기존의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의 25% 수준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단순한 재정적 도움을 넘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신청부터 지원까지, 한눈에 보기
- 신청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내용: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2%)의 25% 수준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전문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찾아 더 안정적인 삶을 설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 지원 사업과 어떻게 관련되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가족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초과하여 법정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제도입니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나요?
소득인정액은 신청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이 지원 사업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내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는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이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기타 소득·재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서 접수 후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여부 등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내용이 결정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생활보장과 (☎053-663-252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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