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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거제시 민간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금, 대상과 신청

2025년 거제시 민간 보육교사 명절..

안녕하세요! 경상남도 거제시에 계신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들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설과 추석을 맞아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1인당 5만 원씩 연 2회 지급되니, 신청 기간인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누가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나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보육교사로 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도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특히 정부로부터 처우개선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5년 거제시 민간 보육교사 명절..

이 명절휴가비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기를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시거나, 보육교사 겸 원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인 설과 추석 명절 당월 10일(단, 명절이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에 현직에서 근무 중이어야 하는 점을 꼭 기억해주세요.

명절휴가비 금액 및 지급 시기 상세 안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가 연 2회(설, 추석) 지급됩니다. 각 명절마다 1인당 5만 원씩 현금으로 지원되어,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이 지원금은 명절을 앞두고 지급되므로, 명절 준비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지급 시기 기준

  • 설, 추석 당월 10일 현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설날 또는 추석이 당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에게 지급됩니다.
명절휴가비 지급의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제36조)에 명시되어 있어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합니다.

지급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절차를 거친 후 진행되며, 신청부터 지급까지의 행정 절차에 따라 지급 시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정확한 지급 현황은 어린이집을 통해 확인하거나 거제시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이 지원금은 보육교사 선생님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이 지원금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신청 주체가 보육교사 개인이 아닌 어린이집입니다. 즉, 선생님께서는 원장님께 지원금 신청을 요청해 주시면, 원장님께서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절차를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원활한 행정 처리와 정확한 대상자 파악을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절차 요약

  1. 보육교사: 원장님께 명절휴가비 신청을 요청합니다.
  2. 어린이집(원장):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거제시 민간 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연 2회 5만원의 지원금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청은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055-639-4965로 문의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명절휴가비는 누가, 언제 신청하나요?

A. 명절휴가비는 보육교사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시는 어린이집의 원장님께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을 통해 일괄적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은 설과 추석 당월 10일까지입니다. 만약 설이나 추석이 10일보다 이른 날이라면, 전월 10일을 기준으로 신청이 이루어지니 이 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Q.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이 지원금은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명절휴가비는 설과 추석 당월 10일 현재 근무 중인 교사에게만 지급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안내

  • 보육교사 겸 원장인 경우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한 경우
  • 명절 당월 10일 기준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단, 설 또는 추석이 10일 전이라면 전월 10일 기준)

Q. 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지급되나요?

A. 명절휴가비는 연 2회(설, 추석) 지급되며, 1인당 50천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육교사분들의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거제시청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으로 문의하시면 더욱 상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