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는 신입생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핵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현금 3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은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과 타 지원과의 중복 수혜 불가 원칙이니, 신청 전 필히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지원 개요
- 지원 금액: 1인 30만원 (현금)
- 지원 대상: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한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신청 기간: 1월~11월 상시 신청
- 문의처: 김천시 총무새마을과(054-420-6036)

교복구입비 지원 자격 및 지급 상세 내용
본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며, 가장 핵심적인 필수 요건은 학생이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신입생에게는 1인당 1회 3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핵심 필수 요건 (3가지 기준)
- 대한민국 소재 정식 인가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일 것
- 신청 학생이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시장 지정 기간인 1월부터 11월 사이에 지원금을 신청할 것
타 지역(관외) 학교 재학생의 추가 지원 기준
필수 요건(김천시 6개월 이상 거주)을 충족하더라도, 관외(타 시군) 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은 아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추가로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천시 소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 부모님 중 1명 이상이 김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 자격에 대해 더 궁금하신가요?
추가 지원 기준 및 지급 방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거나 김천시 총무새마을과로 문의해주세요.
신청 기간 및 중복 혜택 제한 원칙
① 지원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1월 1일 ~ 11월 30일)
본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은 학부모님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상시 신청으로 폭넓게 운영됩니다. 신청은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십시오. 연초 입학 시기는 물론, 학기 중에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② 교복구입비 중복 지원 금지 원칙
중복 혜택 엄격 제한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 근거)
본 지원 사업은 이중 수혜가 엄격히 금지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김천시 교복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타 지자체나 각종 복지단체 등 *종류를 불문*하고 이미 교복구입 관련 지원금을 받은 학생은 김천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중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지역 관외 학교 재학생 역시 중복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접수 기관 및 필수 제출 서류 목록 (총 6가지)
교복구입비 지원은 서류를 지참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재학 위치에 따라 접수 기관이 학교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접수 기관 및 신청 경로 상세 안내
- 김천시 관내 재학생: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에서 담당하며 일괄 신청으로 접수합니다.
- 타 지역 관외 재학생: 학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지참 서류 및 유의 사항
핵심 유의 사항: 1. 통장사본(학생 또는 부모 명의)은 신청인이 직접 지참해야 하며, 2.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1년 이상 내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목록 (총 5가지)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에 양식 비치)
- 통장사본 (학생 또는 부모님 명의 - *개인 지참 필수*)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필수)
-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타 지역 관외 주민센터 신청 시 추가 필요)
-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 보호자의 주민등록 등본
문의: 김천시청 총무새마을과(☎054-420-6036)
자주 묻는 질문 (FAQ) - 심화 안내
Q1. 지원금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본 지원 사업은 매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장이 정한 기간 동안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학생의 재학 학교 소재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 관내(김천시) 중·고등학교 재학생: 재학(입학 예정) 중인 학교에서 일괄 신청합니다.
- 관외(타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참고: 신청 관련 구체적인 문의는 김천시 총무새마을과(☎054-420-6036)로 연락하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김천시 외 타지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우선 대한민국 국적의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으로서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관외(타지역) 학교 재학생은 다음 중 하나의 추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김천시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를 졸업한 경우.
- 관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님 중 1명 이상이 김천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관외 학교 학생도 1인 30만원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지원금액 및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며, 타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가요?
A.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신입생에게는 1인당 1회에 한하여 30만원이 현금 형태로 지급되며, 신청 시 제출하신 통장(학생 또는 부모님 명의)으로 계좌 이체됩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계좌 이체)이며 상품권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 혜택 불가] 타 지자체, 각종 복지단체 등 종류를 불문하고 교복구입비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불가 원칙에 따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Q4. 지원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을 알려주세요.
A. 신청 방식(학교 일괄/주민센터 개별)에 관계없이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가 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공통)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 통장사본 (학생 본인 또는 부모님 명의 중 택 1)
-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 1년 이상 포함)
관외 학교 학생이 주민센터에 신청할 경우, 위 서류 외에도 재학증명서와 졸업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보호자가 부모님이 아닌 경우 동거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 지원 사업의 상세 규정 및 조례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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