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사기 위험으로부터 무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지원 사업
전세 사기 및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무주택 임차인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핵심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인 가입자가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누가, 어떤 요건으로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본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및 임차인의 전세보증금과 연소득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1. 전세보증금 및 연소득 상세 기준 비교
| 구분 | 전세보증금 상한 | 연소득 상한 |
|---|---|---|
| 공통 기준 | 3억원 이하 | - |
| 청년 (만 19~39세) | - | 5천만원 이하 |
| 신혼부부 | - | 7.5천만원 이하 |
| 청년 외 일반 | - | 6천만원 이하 |
주요 지원 제외 대상: 외국인 및 비거주 재외국민,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그리고 동일 기초지자체 내 2년 이내 기지원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기도 하남시 지원 불가)
보증료 지원 한도 및 대상별 차등 지원 기준 상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을 한도로 지급되며, 지원 비율은 연소득 기준 및 신청인 유형에 따라 명확히 차등 적용됩니다.
1. 유형별 연소득 기준 및 지원율 비교
| 대상 유형 | 연소득 기준 (이하) | 지원 비율 (최대 40만원) |
|---|---|---|
| 청년 & 신혼부부 | 5천만원 / 7.5천만원 | 기납부 보증료 전액 지원 |
| 청년 외 (일반) | 6천만원 | 보증료의 90% 지원 |
[가입 시기 제한] 지원 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입 시기 기준이 있습니다. 2025년 3월 30일 이전에 가입된 보증 건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가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보증서의 가입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혹시 내가 이전에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다시 신청이 가능할까요? (→ 다음 섹션에 중복 수혜 제한 관련 내용이 이어집니다.)
2. 신청 후 지원금 지급 절차 및 기간
지원금은 접수 완료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심사 기간이 연장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지 후 추가 15일 연장이 가능하며, 처리 상태는 알림 수신 동의 시 SMS/국민비서를 통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필수 서류 및 유의할 점
신청 기간: 지원은 기본적으로 상시 신청으로 진행되나, 각 지자체별로 할당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지원 자격 충족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채널 및 지급 방식 안내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합니다. 단, 방문 접수의 경우 관할 기관에 반드시 전화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 주요 구비 서류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지원금 심사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는 유형별에 따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 기본 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지급받을 계좌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및 납부 증빙서류
- 계약 증명: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자료 (홈택스 발급 시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급 필수)
- 소득 미발생 시: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 제출
- [핵심 유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수혜 제한: 동일한 기초지자체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자는 2년간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 시 제한 없음). 알림 수신 동의 시 SMS/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신청 및 핵심 혜택 안내
국토교통부의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전세 피해 방지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최대 4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요건 확인 후 신속히 신청하시길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처리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고, 알림 설정을 해야 하나요?
A. 알림 수신에 동의하신 경우 SMS 또는 국민비서를 통해 처리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 수신을 위해서는 아래의 경로를 통해 동의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알림 수신 동의 참고사항
- 정부24: MyGOV → 나의 정보관리 → 알림 수신동의 → SMS/국민비서 (예)로 변경
- 국민비서: 로그인 → 국민비서 알림 체크 → 수신받을 앱 선택 → 알림서비스 선택 (정부 24 체크)
Q. 보증료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언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동일한 혜택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기초지자체(시·군·구 기준) 내에서는 2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다른 지자체(기초지자체 기준)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신청 제한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별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소득 미발생)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소득 증빙 서류와 관련하여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로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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