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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인정 요건 및 지급액 정리

qlfrh 2025. 11. 15.

2025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신속한 안전망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핵심 사회 안전망입니다. 주소득자 사망, 중한 질병, 실직, 폐업,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도의 근거와 핵심 역할

이 제도는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을 근거로 하며, 예측 불가능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신속지원형 현금 복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며, 지원 내용은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가구원수에 따라 현금으로 제공합니다. 상시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의 첫걸음인 만큼, 다음으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기 가구 인정 요건: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상세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와 더불어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금융 재산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만 합니다. 생계급여 등과는 중복 혜택이 불가하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1.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지원 대상은 법에서 정한 10가지 주요 위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요 위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가구구성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생계 곤란
  •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방임 및 유기, 학대를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타 위기 사유에는 이혼으로 인한 소득 급감, 단전된 때, 노숙, 타인의 범죄 피해로 인한 거주지 이전 등 생활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2. 소득 및 재산 기준 상세

핵심 선정 기준 요약

  1.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등 지역별 기준 충족
  3. 금융 재산: 가구원별 생활준비금 + 600만 원 합산 금액 이하

* 재산 기준 충족 시, 주거용 재산의 경우 대도시 6,900만 원 등 지역별 공제 한도액이 별도로 적용되어 실제 재산 산정 시 반영됩니다.

3.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수 월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1,794,010원
4인 가구 4,573,330원
6인 가구 6,408,604원

신속 지원 금액: 가구 규모별 생계지원 기준 내역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필수적인 비용을 현금으로 신속하게 지급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의 성격 및 지급 원칙

  • 지원 목적: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형태: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전 (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추가 지원: 이 지원은 원칙적으로 최대 1개월간 이루어지지만, 위기 상황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당사자의 신청 및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상담과 신청이 중요합니다.

가구원 수별 생계지원 기준 금액 (2025년 4월 기준)

가구원 수지원 금액 (월)
1인 가구730,500원
2인 가구1,205,000원
3인 가구1,541,700원
4인 가구1,872,700원
5인 가구2,186,500원
6인 가구2,485,4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는 위기 가구가 규모에 맞는 안정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준입니다.

지원 신청 안내: 절차 및 필수 구비 서류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위기 상황 발생 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1. 접수 기관 및 신청 방법 상세

  • 방문 접수: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전화 신청/문의: 방문이 어렵거나 우선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2. 신속한 심사를 위한 구비 서류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심사를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필요 서류는 개인의 위기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민원인 제출 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조회를 위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필수 상담 서류: 위기 사유 증빙 및 요건 확인을 위한 '기타 구비 서류'는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참고 사항: 주민등록등본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일부 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긴급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해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와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타 제도와 중복 수혜 시에는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유형의 복지 지원(예: 의료비, 주거비 등)과는 병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지원 가능 여부 및 신청 기준(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등) 충족 여부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릅니다.

Q.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위기 사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법에서 정한 주요 위기 사유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위 위기 가구 인정 요건 섹션을 참고해 주십시오. 주요 위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 구성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
  • 가정폭력, 성폭력, 방임·유기 등으로 인해 현재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이혼으로 인한 소득 급감, 단전, 자연재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소득·재산·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게 됩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며, 신청은 꼭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나요?

A. 지원금은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현금 지급되며,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730,500원, 4인 가구는 1,872,700원이 지급되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이 추가됩니다.
신청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도 신청 및 구비 서류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든든한 약속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에게 최대 1,872,700원(4인 가구 기준)의 생계비를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은 주저 없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가장 빠른 첫걸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로 지금 바로 상담 및 지원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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