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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20만원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자격 신청 방법 분석

qlfrh 2025. 11. 19.

최대 720만원 2025 청년일자리도..

사업 목표와 지원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표로 취업애로청년(만 15-34세)의 정규직 채용을 지원합니다. 이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정책입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기업(일부 예외)이 해당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특히 빈일자리 업종 채용 시 청년에게도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우리 기업 또는 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장을 통해 상세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지원 자격: 기업과 청년의 필수 조건

이 장려금은 기업의 고용 확대와 청년의 취업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주인 기업과 채용된 청년 모두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른 인건비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배제 원칙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 (사업주) 기준: 기본 규모 및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만 지원됩니다. 그러나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해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1인 이상도 지원 가능한 예외 기업 (규모 무관)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소재 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청년 (근로자) 기준: '취업애로청년'의 정의와 예외

채용일 기준 만 15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중, 기본적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실업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 실업 기간(4개월) 적용 예외 조건

  • 고졸 이하 학력 및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단, 재학생/휴학생 제외)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또는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등 특정 요건 충족자

*주의: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지원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핵심 조건입니다.

지원대상 상세 기준 확인 및 구비서류 보러가기

장려금의 규모와 핵심 지원 유형 상세

본 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특히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채용에 대해 지원하며, 각 유형별 조건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유형 비교 및 혜택 요약 (표 활용)

구분 유형 1: 일반 지원 (취업애로청년) 유형 2: 빈일자리 업종 특화 지원
지원 대상 기업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업 지원 금액 1년간 최대 720만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추가 혜택 없음 18개월 이상 장기 재직 시 최대 480만원 직접 지급

🚨 중복 혜택 불가 원칙 재확인

근로자 1인당 인건비 지원은 한 가지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해당 청년에 대해 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빈일자리 업종에 해당하시나요?

유형 2의 추가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업종 확인이 필수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 후, 바로 다음 섹션에서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빈일자리 업종 및 운영기관 검색 바로가기

신청 기간, 온라인 방법 및 필수 서류 안내

신청 기간 및 온라인 절차 (단계별 안내)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시 가능

신청 방법: 고용24 (www.work24.go.kr) 온라인 신청만 가능

  1. 운영기관 확인: 고용24 '기업 탭'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검색합니다.
  2. 참여 신청: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온라인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승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4. 장려금 지급: 청년 고용 6개월 이후부터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핵심 목록)

사업 참여 시 기업과 근로자 양측이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목록입니다. 5인 미만 예외 기업(지식서비스 등)은 예외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야 합니다.

  •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확인서 (기업)
  • 사업주/근로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양측)
  •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활용 동의서 및 최종학력 확인서 (근로자)
  • (필요 시) 5인 미만 예외 인정 관련 입증 서류
고용24 운영기관 검색 및 신청 바로가기

청년 일자리 도약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기업은 최대 720만원, 청년은 최대 48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본 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의 안정적 정규직 채용을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고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지원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마감일(2025.12.31.) 전에 고용24를 통해 사업 참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하며,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대상입니다. 다만,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 청년창업기업 등 법령상 정해진 예외 업종은 1인 이상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Q2. 청년의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기본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여야 하나,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특정 청년은 실업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연락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려금의 지원 내용 및 최대 금액, 특히 빈일자리 업종의 추가 혜택은 무엇인가요?

A. 지원 형태는 현금입니다. 취업 애로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채용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재직할 경우, 해당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이 추가로 직접 지원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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