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기업의 혁신을 위한 지식재산 분쟁 조기 해소, 신속심판의 도입 배경
지식재산권 분쟁은 창업 초기 스타트업,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의 혁신 활동을 저해하는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해결하고자, 특허심판원은 특정 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한 심리 절차를 제공하는 신속심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기업이 분쟁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고, 불안정성 없이 본연의 혁신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신속심판으로 결정된 경우, 당사자의 사업 안정성을 위해 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이내 심결을 목표로 진행하는 파격적인 신속성이 부여됩니다.
신속심판의 우선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상세
신속심판 서비스는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사업 지속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체, 특히 창업 초기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그리고 대기업과 법적 분쟁 중인 기업 등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상자는 아래 4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선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4가지 우선 지원 대상 유형
- 정부 지원 창업·중소기업: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출연, 보조, 융자 등 직접적인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의 기업.
- 1인 창조기업 지원: 「1인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개발 지원,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금융 지원 등을 받은 1인 창조기업.
- 대기업 상대 분쟁 계류: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을 현재 진행 중인 중소기업.
- 형사/민사 사건 연관: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법원(침해금지 가처분 포함)에 계류 중이거나 경찰 또는 검찰에 입건된 사건과 관련된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및 중소기업.
핵심 선정 기준 유의사항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2)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반드시 계류 중인 경우에만 신속심판으로 결정될 수 있는 핵심 선정 기준이 적용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불확실성 최소화! 2.5개월 목표의 혁신적 처리 속도 보장
신속심판 제도는 창업초기 기업, 1인 창조기업, 중소기업 등 분쟁에 취약한 주체들이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서 겪는 경영상의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 심판 대비 현격히 단축된 처리 기간을 통해, 기업은 쟁점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핵심 이점: 리스크 및 비용 최소화
특허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손실은 막대합니다. 본 서비스는 신속한 심결을 목표로 하여,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사업 재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속심판 결정 후 2.5개월 이내 심결 목표 상세 일정
분쟁 종결을 위한 초고속 절차
-
종합 심결 목표:
신속심판 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이내에 최종 심결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신속 구술심리 개최:
답변서 제출 기한 만료일 또는 신속심판 결정일 중 늦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술심리를 개최하여 쟁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합니다.
-
초고속 최종 심결:
구술심리 개최일이나 새로운 증거/주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최종 심결을 내리는 초고속 절차를 따릅니다.
이처럼 압축적인 심판 일정을 통해 귀하의 사업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경영상의 집중도를 다시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러한 신속심판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특허분쟁 신속심판 신청 절차 및 필수 정보
신속심판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해당 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현재 계류 중이어야 한다는 핵심 요건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속한 분쟁 해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심판 신청 방법 및 필수 구비 서류
신청 경로:
접수기관인 특허심판원으로 신속심판 신청서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필수 서류는 신속심판신청서(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이며, 이미 신속심판 대상으로 지정된 사건은 제출이 면제됩니다.
접수 및 상세 문의처 정보
접수기관은 특허심판원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식을 확인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시작하세요!
신속심판 신청 서식 및 원문 보기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신속심판 서비스 활용 권고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는 자금력이 부족한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수단입니다. 대기업 상대 분쟁이나 법원 계류 심판 시, 결정일로부터 2.5개월 이내 심결 목표의 신속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안정화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지원 자격(정부 지원 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을 확인하여 특허심판원에 신속히 신청하고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시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답변
Q1. 대기업과의 분쟁 사건 외에 신속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신속심판 서비스는 분쟁에 휘말린 개인 및 중소기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지원 대상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다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 정부로부터 자금, 투자, 융자 등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 대기업을 상대로 권리범위 확인/무효/취소 심판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지재권 침해 분쟁으로 법원 계류 중이거나(가처분 포함) 경찰/검찰에 입건된 사건 관련 심판을 진행 중인 개인 또는 중소기업.
Q2. 심판을 신속심판으로 결정한 후, 2.5개월이라는 목표 기간은 어떤 절차를 통해 산정되고 관리되나요?
A. 2.5개월은 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목표 기간이며, 이를 위해 절차가 매우 압축적으로 진행됩니다. 신속심판 결정일 또는 답변서 제출기한 만료일 중 늦은 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이 기산일로부터의 상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집중 관리를 통해 일반 심판 대비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여 분쟁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기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구술심리를 개최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집중적으로 청취합니다.
- 구술심리 개최일 또는 새로운 증거/주장 제출에 따른 답변서 제출기간 만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최종 심결을 목표로 합니다.
Q3. 신속심판 신청을 위한 필수 구비 서류와 신청 경로, 그리고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신속심판 신청은 특허심판원(접수기관)에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속심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단, 신속심판 대상으로 분류될 필요가 없는 특정 사건들은 신청서 제출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행정규칙인 [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의2)]를 근거로 합니다.
구비 서류 및 문의처
제출해야 할 핵심 서류는 「신속심판신청서」이며, 이는 심판사무취급규정 별지 제24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서식 관련 정보 및 기타 신청 문의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042-481-5583)로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조금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 세종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35만원 지원 개요 신청 접수 유의사항 (0) | 2025.10.24 |
|---|---|
| 저소득층을 위한 2025 울산 동구 치과 보철 지원 사업 상세 내용 (0) | 2025.10.24 |
| 국가 암검진 사각지대 보완 2025 중구 암검진플러스 3종 무료 검사 선택 가이드 (0) | 2025.10.24 |
| 2025 대전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신청 없이 자동 지급 확인 방법 (0) | 2025.10.23 |
| 2025 충남 수도권 통학 통근 교통비 지원 대상 금액 신청 절차 (0) | 2025.10.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