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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특허심판 원격 구술심리 적용 사건 및 신청 기준

2025 특허심판 원격 구술심리 적용..

특허심판원은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창출했습니다. 바로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인데요, 이를 통해 원거리에 계신 심판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크게 해소합니다. 기존 대면 심리와 달리 영상 시스템을 통해 심판관과 소통하며 효율적인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어 절차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이 혁신적인 서비스가 어떻게 심판 절차를 개선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비스 이용 대상과 기준

본 서비스는 모든 심판 당사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제39조의3)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하거나 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주요 적용 기준: 이 서비스는 당사자계 사건 중 구술심리 시점에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며,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당사자의 물리적, 시간적 제약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에도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어떤 심판 사건에 적용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심판 사건과 범위

원격영상 구술심리는 주로 당사자계 사건 중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이는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사건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2025 특허심판 원격 구술심리 적용..

원격영상 구술심리는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판 절차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건들도 서비스 이용 대상이 됩니다.

  • 신속심판 대상 사건: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사건일 경우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장소적 특수성이 있는 사건: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그렇다면 이 편리한 서비스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 특허심판 원격 구술심리 적용..

  1. 서면 제출: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또는 특허청 서울사무소에 심판사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특허로 홈페이지(www.patent.go.kr)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심판 사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 심판 사건 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반드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신청서 서식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 서식입니다.

신청 서류는 준비되셨나요?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신청서류 보러가기

향후 서비스의 역할과 의의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단순히 심판 절차를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심판 참여가 어려웠던 당사자들을 배려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대면 방식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판 진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특허심판 제도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서비스는 당사자 중심의 심판 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본 서비스를 이용하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A.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는 당사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구술심리 외 다른 절차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A. 현재로서는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가 구술심리 절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심판 절차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내용이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심판 사건 신청서의 '신청의 이유'란에 영상 구술심리 신청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됩니다.

Q. 서비스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특허심판원(☎042-481-8544)에 문의하시면 보다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판정책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