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효행 가정을 지원하고, 다세대 가구의 효행 문화를 장려하며 사회 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하여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루고 1년 이상 의왕시에 거주한 가정에 일회성으로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상시 접수합니다.
지원 대상 및 필수 자격 요건
의왕시 효행장려금은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로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자격 요건
- 주소지 요건: 신청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의왕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 가구 구성 요건: 주민등록상 4대 이상 세대를 이루고, 구성원이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관계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선정되며,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본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노인장애인과(031-345-247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진행하며, 신청 기간은 상시입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는 의왕시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500,000원의 효행장려금이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가족의 효행에 대한 감사와 사회적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표를 통해 지원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지원 형태 | 현금 |
지원 금액 | 500,000원(일회성)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가능 |
사업 근거 |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
이 지원금은 한 가구당 단 한 번만 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생활하며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가정이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효의 가치를 높이고, 다세대 가정이 서로 화합하여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아래 섹션에서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의왕시 효행장려금은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
- 효행장려수당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75세 이상 어르신의 급여 통장 사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의왕시 노인장애인과(031-345-2473)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의왕시민들의 효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 힘을 보태고, 행복한 가정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아름다운 효행, 의왕시가 함께 응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따뜻한 격려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업의 기대 효과
의왕시 효행장려금 지원사업은 단순히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사회적으로 격려하고 다세대 간의 따뜻한 소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이 효행 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가족의 소중함이 더욱 빛을 발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 사업은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온라인 신청 방식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니,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세요.
Q2. 지원금은 얼마나 자주 받을 수 있나요?
효행장려금은 한 가구당 단 한 번, 일회성으로 지급됩니다. 한 번 지원금을 받으신 후에는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Q3. 주민등록상 4대 이상이어야만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함께 생활하며 의왕시에 1년 이상 거주해야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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