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만 3~5세 유아 교육의 기본 권리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 지원"
교육부 주관의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유아에게 '누리과정' 공통 교육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핵심 복지입니다. 이는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필수 변경 신청 유의사항
기존의 보육료나 양육수당 수혜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 누락 시 소급 지원은 절대 불가하다는 사실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유아 연령 및 2025년 기준 지원 금액 안내
유아학비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지원 기간은 2025학년도(2025. 3. 1. ~ 2026. 2. 28.)를 기준으로 하며, 취학유예 아동에게는 1년에 한해 추가 지원되지만, 총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학년도 출생일 기준 (만 나이)
- 만 5세: '19. 1. 1. ~ '19. 12. 31. 출생 아동
- 만 4세: '20. 1. 1. ~ '20. 12. 31. 출생 아동
- 만 3세: '21. 1. 1. ~ '22. 2. 28. 출생 아동
필수 확인! 지원 제외 대상 및 중복지원 불가 원칙
유아학비는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중복 수혜가 절대 불가합니다. 기존 복지 서비스를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어 누락 시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외국인 유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 인정됩니다.
2025년 기준 월별 지원 금액 상세
지원 금액은 유아학비(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로 구분됩니다. 특히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월 200,000원의 추가 지원이 지급되어 더욱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 구분 | 국공립 유치원 | 사립 유치원 |
|---|---|---|
| 유아학비 (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 방과후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만 해당) | - | 200,000원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의 중단 사유 및 중복 수혜 금지 원칙
유아학비 지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3~5세 유아(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재원)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지원 자격이 중단되거나 제외되는 몇 가지 중대한 사유가 있으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복지 서비스 간의 중복 수혜는 엄격하게 금지되는 핵심 원칙입니다.
핵심 주의사항: 지원 자격 변경 및 제외 기준
- 복지 서비스 변경 필수: 기존에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경우, 유아학비 지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기존 보육료 지원은 즉시 중단되며, 양육수당 역시 변경 신청일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해외 체류 기간 제한: 유아가 해외에 연속하여 31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자격 중지 후 다시 지원받으려면 재신청이 필수입니다.
- 국적 및 특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 유아만 대상이지만, 난민 및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받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소급 지원 불가입니다. 유아학비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신청을 누락하여 발생되는 신청일 이전 기간의 지원금은 단 한 푼도 소급 지원이 불가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절차와 주요 구비 서류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유아의 보호자는 복지로 온라인 채널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별 필수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나, 온라인 신청은 유아의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주민센터): 부모 이외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시설장 등)로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유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중요 공지] 기존 복지 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를 받고 있었다면, 지원 자격을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만 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신청 누락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에 대한 소급지원(이전 기간 지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신청 시 주요 구비 서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신청 절차 완료 후 학부모 인증을 거치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이 직접 입금됩니다.
지원 혜택을 위한 최종 점검 및 유의사항
유아학비 지원은 만 3~5세 유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국가의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국공립 10만원, 사립 28만원의 학비를 비롯하여 방과후과정비(국공립 5만원, 사립 7만원)가 차등 지원되며,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 지원(사립 20만원)이 제공되니 지원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유의사항 재강조: 신청 시점 및 중복 지원 불가
지원 시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누락 시 발생하는 지원금은 소급 지원이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기존 보육료나 양육수당 수혜자는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하며, 그 외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혹시 유아학비 지원 자격에 관해 궁금한 점이 더 있거나, 신청 중복 여부가 헷갈리신다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유아학비의 지원 대상 연령 기준과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입니다. 2025학년도(2025.3.1.~2026.2.28. 기준)의 연령별 출생일 기준과 월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세 (만 5세): '19.1.1.~'19.12.31. 출생
- 4세 (만 4세): '20.1.1.~'20.12.31. 출생
- 3세 (만 3세): '21.1.1.~'22.2.28. 출생
월별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 구분 | 유아학비 | 방과후 과정비 |
|---|---|---|
| 국공립 유치원 | 100,000원 | 50,000원 |
| 사립 유치원 | 280,000원 | 70,000원 |
※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유아학비 200,0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Q. 유아학비 지원 시 기존에 받던 보육료나 양육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 유아학비 지원은 보육료, 아동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등과의 중복 수혜가 절대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 기존에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즉시 지원 중단됩니다.
-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었다면, 변경 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 따라서,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계셨더라도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주의: 신청 누락 등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조부모, 친권자 외 보호자 신청 시)
A. 아니요, 유아학비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유아의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이는 복지 시스템 상 부모 인증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부모 이외 보호자 (방문 신청 필수)
자녀의 친권자, 후견인,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부모 이외의 보호자께서는 담당 공무원의 신분 및 자격 확인 절차가 필수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유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Q.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는 언제이며, 재신청 시 유의사항이 있나요?
A. 아래와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격 중지에 따른 재신청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 제외/중지 주요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난민 등 법무부장관 인정한 경우는 예외)
- 가정 양육수당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31일 이상이 되어 지원 자격이 자동 중지되는 경우
재신청 시 유의사항: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며,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누락으로 발생하는 지원금은 절대 소급지원 되지 않으니, 지원 중지 후 재개 시에는 즉시 신청해 주십시오.
'보조금모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맘편한임신 자격 내국인 임산부 통합 신청 정부24 및 기간 (0) | 2025.11.18 |
|---|---|
| 저소득층 주거안정 2025 주거급여 48% 소득 기준 임차 수선 지원 정보 (0) | 2025.11.18 |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 만 6~18세 2025년 연 24만원 환급 신청하기 (0) | 2025.11.18 |
| 2025 만원의행복보험 기초수급자 차상위 신청 자격 절차 (0) | 2025.11.18 |
| 2025 에너지효율개선 자가 수급자 지원 제외 여부 확인 및 신청 절차 (0) | 2025.11.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