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자격 유지를 위한 필수 관리 안내
본 문서는 부산광역시의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사업의 기존 수혜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주거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 유형, 세대원 변동, 임대차 계약 종료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금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수 조치 사항을 안내합니다.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대상 상세 사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 요건에 중대한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나,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이 즉시 중단되고 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 주거 지원 급여 수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지원 중단 핵심 요건 (즉시 신고 의무)
- 유사 급여 중복 수급: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사업, 청년월세 등 유사 성격의 주거 지원 급여를 중복 수급하는 경우.
- 세대 구성원 자격 변동: 신청일 기준 세대원 수 변동(전출입, 퇴거)이 발생하거나, 청년 또는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퇴거(전출)하여 요건을 상실한 경우.
- 부동산 소유 및 관외 전출: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게 되거나, 부산광역시 외의 주택 등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 및 납부 불이행: 임대차 계약 또는 지원기간 종료 후 갱신 계약을 미체결하거나,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중지 가능).
- 부정 수급 확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본 사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무 신고 사항]
지원 대상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주택 소유, 유형 변경(혼인, 이혼 등), 세대원 변동, 월임대료 체납 등 지원 중단/변경/연장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부산광역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거주/가족/계좌) 신고 절차 및 유형 전환 의무
본 지원 사업은 상시 신고 체제로 운영되며,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 변동, 가족관계 변동(혼인, 출산), 신청 유형 변경(청년↔신혼), 지원금 계좌 변경 등 주요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이 즉시 중단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변동 유형별 필수 제출 서류 요약
- 세대원/가족 변동 및 유형 변경: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최근 3개월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소득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합니다. 유형 변경 시 총 지원 기간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좌 변경: 반드시 임대차 계약자 명의의 변경된 계좌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기타: 임대차 계약 해지(퇴거)일 기재 서류, 주거급여 등 유사 지원 수급 날짜 기재 서류 등 해당 사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 변경 및 연장 사유 (사전 신고 필요)
- 변경 사유: 신청 유형 변경(청년 ↔ 신혼부부), 세대원 변동 등 (총 지원 기간 초과 여부 확인 필수).
- 연장 사유: 자녀 출산, 입양 등 (신혼부부는 최대 7년 이내). 연장 신청은 연장 시작월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재신청 기준: 지원이 중지된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더라도, 기존 지원 기간이 총 지원 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안정적 지원을 위한 신속 신고의 중요성 및 문의처
'부산광역시 평생함께 청년모두가 주거비 지원' 제도의 지속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지원 대상 자격 유지 의무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유사 주거 급여 수급, 세대원 변경(전출입) 및 주택 소유 발생 등 지원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부24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채널 및 문의처: 중요 변동 사항의 신고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상시 접수 가능하며, 특히 연장 신청은 지원 시작월 3개월 전부터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안내 및 개별 문의는 부산광역시 콜센터 (051-120) 또는 관련 부서(051-888-3531~5)로 문의하여 안정적인 지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거비 지원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원 중단 후 다시 신청할 경우 총 지원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지원 중지 후 재신청하여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더라도, 기존에 지원받았던 기간을 포함하여 총 지원 기간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 유형(최대 7년)으로 2년간 지원받은 후 중단됐다면, 재선정 시 남은 기간인 5년까지만 지원받게 됩니다. 총 지원 한도를 초과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형 변경(청년 \leftrightarrow 신혼부부) 시에도 변경된 유형의 총 지원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Q. 지원 중지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유들은 무엇인가요?
A. 사업 지원을 받은 후 아래와 같은 핵심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지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정부24를 통해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세대주(원)가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게 된 경우
- 주거급여, 럭키7하우스, 청년월세 등 유사 주거급여를 수급하게 된 경우
- 청년 및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부산광역시 내 공공임대주택 외 주택 등으로 전출하거나 퇴거하는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즉시 환수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월 임대료 체납 시에도 지원 중지가 가능합니다.
Q. 신혼부부가 자녀 출산 등으로 지원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 시기와 절차는요?
A. 지원 연장(자녀 출산, 입양 등)을 원하거나 신청 유형 변경, 세대원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했다면, 변경/연장 시작월의 3개월 전부터 상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신고해야 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변경 사유별 상이)
- 주민등록 등본 (주소 변동 포함)
- 소득확인 가능 서류 (건강보험 관련 서류 3종 – 최근 3개월분)
- 혼인/이혼 등 가족관계 변동 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Q. 갱신 시 월 임대료가 감소하면 지원이 중지될 수도 있나요?
A. 네, 중지될 수 있습니다. 갱신 등의 사유로 납부할 월 임대료가 감소하여,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 난 후 실제 지원받을 월 임대료가 없는(0원)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됩니다.
또한, 갱신 시점에 주택 입주 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지원이 중지됩니다. 지자체에서 개별 통보한 세대는 해당 분기의 월 임대료 고지서와 납부확인서(이체증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니, 시의 통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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