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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매장유산 지표조사 지원 대상 금액 및 신청 6단계 절차

2025 매장유산 지표조사 지원 대상..

민간 건설공사의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가가 지원합니다.

민간 건설공사 중 예상치 않게 발견되는 매장유산은 사업 지연과 비용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든 민간 시행 건설공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합니다. 이는 문화재의 효과적 보존과 더불어 사업자의 인식 개선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중요한 공익적 사업입니다. 본 지원사업의 핵심 내용을 통해 귀하의 사업 진행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표조사 비용 지원 대상은 누구이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 핵심 지원 대상: '지표조사 명령'을 받은 모든 민간 사업시행자

본 국비 지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매장유산 발견으로 인한 민간 사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국가유산 보존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표조사 명령을 받은 모든 민간 시행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입니다. 이 범위는 건축, 토목, 조경 공사를 비롯하여 개발 목적의 모든 사적 건설 행위를 폭넓게 포괄하며, 연평균 약 360여 건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국비 지원은 오직 민간 주도 사업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므로, 사업 시행 주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필수 전제 조건 및 신청을 위한 구비 요건 확인

성공적인 국비 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몇 가지 핵심적인 전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건축 인허가 및 사업계획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와 매장유산 관련 협의 문서를 완료했음이 필수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협의 과정을 통해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후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정식으로 절차를 개시합니다.

▶ 지원 신청 시 사업시행자가 준비할 주요 서류 목록

  • 지방자치단체와의 문화유산 조사 협의 문서 사본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해당 시)
  • 사업계획서 (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등 상세 포함)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그리고 위치도

국비 지원 신청부터 최종 정산까지, 6단계 협력 절차 상세 가이드

민간 건설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는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며, 지방자치단체, 조사기관, 그리고 (사)한국문화유산협회 간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연평균 약 360여 건, 평균 지원 금액은 5백만원 내외로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다수의 참여 주체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지원 활용의 첫걸음입니다.

매장유산 지표조사 국비 지원 절차 (6단계 흐름도)

  1. 지자체 명령 및 안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표조사를 명령하고,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사업시행자에게 안내합니다.

    이 단계에서 지자체와의 협의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및 접수: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와 필수 구비 서류를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합니다.
  3. 협회 계약 체결: 조사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뒤,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을 담당하는 (사)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조사 착수 및 보고: 조사기관은 착수신고 후 지표조사를 실시하며, 완료 시 결과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합니다.
  5. 최종 결과 보고: 사업시행자는 조사 결과를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조사기관 대행 가능), 이는 지원금 정산을 위한 핵심 단계입니다.
  6. 비용 청구 및 정산: 조사기관이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 비용을 청구하고, 국비 지원금이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필수 구비 서류 및 문의처 안내

신청 시에는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지자체 협의문서 외에도 사업계획서(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등 포함),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등 다수의 전문 서류가 요구됩니다. 구비 서류 관련하여 혼선이 없도록 (사)한국문화유산협회 (☎042-526-9273)로 사전 문의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국비 지원 규모 및 금액: 사업시행자가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

본 지원사업은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민간 건설공사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어 민원 해소에 기여하는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순조로운 진행을 돕기 위해 견고하고 체계적인 예산을 투입합니다.

연간 지원 현황 및 개별 수혜 규모

국가유산청은 연간 약 18억 원 내외의 총 예산을 바탕으로, 매년 평균 360여 건의 민간 건설공사 지표조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에 적용됩니다.
  • 연평균 지원 건수:360여 건
  • 총 예산 규모: 18억 원 내외
  • 개별 사업시행자 평균 지원: 500만 원 내외 (현금 또는 감면)

이 지원금은 조사 규모와 특성에 따라 현금 지급 또는 조사 비용 감면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처럼 안정적인 예산 규모를 통해 개별 사업시행자는 평균 500만 원 내외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음으로써, 매장유산 조사에 대한 초기 비용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산 보호와 민간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세요

Q. 지원 사업의 목적과 법적 근거, 그리고 예상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A. 본 사업은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지표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을 전환하며 민원 해소를 도모합니다. 법적 근거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입니다. 지원 규모는 연평균 360여 건, 예산 18억 원 내외이며, 건당 평균 5백만원 내외로 현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Q. 공공기관 시행 공사도 지원 대상인가요? 지원 제외 대상과 신청 문의처를 알려주세요.

⚠️ [중요] 지원 대상은 건축, 토목, 조경 등 모든 민간 시행 건설공사에 한정됩니다.

A. 아니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업은 오직 민간 시행 건설공사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관련 일반 문의 및 조사기관과의 계약에 대한 내용은 (사)한국문화유산협회 (☎042-526-927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 국비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와 최종 정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신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안내와 함께 건설공사 사업시행자, 조사기관, 협회가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총 6단계의 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 6단계 흐름도를 참고하세요).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과 (사)한국문화유산협회 간의 계약 체결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결과 보고를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
  • 조사기관이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을 청구하고 정산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별 상이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고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를 위한 최종 정리: 국비 지원을 적극 활용하세요

매장유산 지표조사 국비 지원은 민간 건설공사의 민원 해소와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중요한 공익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평균 360여 건에 약 18억 원 예산(건당 평균 5백만원 내외)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표조사 명령을 받은 사업시행자께서는 구비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이 국비 지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지표조사 비용 걱정 없이 국가유산 보호에 동참하고 사업 지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 공식 문의처 안내

소관기관: 국가유산청
지정 문의처: (사)한국문화유산협회 (☎042-526-9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