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남도 나주시가 시행하는 '효도수당'은 한국의 전통적인 경로효친 사상과 미풍양속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된 특별 복지 사업입니다. 이 수당은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세대에 현금 지급을 통해 가족 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둡니다.
정책 핵심 요약
핵심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한 4대(代)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지원 조건 충족 시 세대당 월 5만원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수당 지급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과 근거
나주시의 효도수당은 나주시 조례에 명시된 효(孝) 사상의 실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뜻깊은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제시된 세 가지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결정을 위한 필수 충족 3가지 조건
- 세대 구성 기준: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4대 이상이 반드시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 해당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해당 세대 구성원 중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인 어르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역 거주 요건: 신청 세대가 나주시에 3년 이상 연속으로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엄격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 시 제출되는 구비 서류, 특히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과거 주소 변동사항 표시)을 통해 철저하게 검토됩니다. 이는 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가족은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셨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월별 지급액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지원 금액, 형태, 그리고 신청 방법 안내
효도수당은 전통적인 경로효친 문화를 계승하고 4대 이상 가구의 노고를 인정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바탕으로 매월 정기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세대당 월별 지급액 및 지원 특징
공식 지원액은 세대당 월 5만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가정의 노력을 기리는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속적인 지원 형태: 단순 일회성이 아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현금 형태이므로 각 가정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법적 안정성: 지원의 지속성은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확히 근거합니다.

신청 기간, 장소, 그리고 필수 구비 서류
나주시 효도수당은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이 유지되는 한 연중 언제든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별도 마감일 없음)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반드시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거주 기간 확인을 위해 최근 5년간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 소관 기관인 나주시 사회복지과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이 결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했는지 확인해 주세요.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Q&A 모음 (FAQ)
나주시 효도수당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해 드립니다.
Q1. 효도수당을 받기 위한 '4대 이상 가정' 및 '3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본 수당은 나주시의 조례에 따라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포함하여,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수당 신청일 기준으로 나주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필수 거주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3가지 핵심 요건(70세+, 4대 이상 합가, 3년 이상 거주)을 모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2. 효도수당의 신청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 신청 기간은 별도의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간 과거 주소 변동사항 표시)'입니다. 이는 4대 이상 동거 및 나주 거주 기간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이므로, 사전에 꼭 구비해 주십시오.
Q3. 지원 금액과 형태, 그리고 문의해야 할 나주시의 정확한 부서는 어디인가요?
A. 지원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에게는 매월 세대당 월 5만원이 현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주무 기관인 나주시 사회복지과(☎ 061-339-8472)로 전화하시면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효 문화 계승과 지역 공동체 강화
나주시 효도수당은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대가족의 노고를 격려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며 나주에 3년 이상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구에 월 5만원(현금)이 상시 지급됩니다. 본 정책은 물질적 지원을 넘어 경로효친 문화를 계승하고 지역 공동체의 건강한 가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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