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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양선사必 옵서버 승선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절차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국제 수역 원양어선의 수산자원 보존 준수를 감시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그리고 한국 원양어업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문서는 제도의 배경, 자격,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2025년 원양선사必 옵서버 승선 지..

국제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옵서버의 중요성

전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옵서버는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 여부를 감시하며, 어획량, 방법, 어구 사용 등 조업 활동이 국제 조업기준에 부합하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감시 활동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방지하고, 과학적 자원 평가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며, 한국 원양어선이 책임 있는 어업 국가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한국 원양어업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국제 수산 기구의 자원 보존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대상 및 비용 분담

이 지원은 국제옵서버를 실제로 승선시킨 원양선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은 경비 분담 방식으로, 국제옵서버 승선 경비의 총액 중 50%는 원양선사가,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형태의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선사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며 국제 감시 활동 부담을 경감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이 제도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2025년 4월 17일에 최종 수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및 비용 지급 절차

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양선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승선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선사 부담금(50%)을 수납해야 합니다.
  2.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을 합산하여 국제옵서버의 승선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하고 지급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원양어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간편한 옵서버 경비 지원 신청 절차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수시'로 접수됩니다. 선사 조업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 필수 서류: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옵서버의 실제 승선 기간 증명)

상세 절차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 (☎051-718-2482)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떠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한 결론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국제 수산 자원 보존 및 한국 원양어업의 국제적 책무 이행에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원양선사가 국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지속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원양어업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긍정적 역할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더 많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1: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원양선사에 현금 형태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는 국제옵서버 승선에 드는 총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경비의 50%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50%는 원양선사가 부담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이 모든 절차를 통합 관리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원은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Q2: 이 지원의 신청 및 접수 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나요?

A2: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의 모든 신청 및 접수 업무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051-718-2482)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원양어업 관계자 여러분의 원활한 지원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정보

  • 담당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 전화 문의: 051-718-2482 (TAC관리실)
  • 접수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Q3: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A3: 이 지원 사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강력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옵서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의 상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정책 정보 웹사이트인 정부24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국제 수산자원 보존과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Q4: 국제옵서버 경비 중 선사 부담급 50%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4: 국제옵서버 경비 중 선사 부담급 50%는 총 소요 경비의 절반을 원양선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제옵서버 운영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비용 분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선사는 이 부담금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납부하며,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선사 부담분과 국고 부담분을 합하여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