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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원양선사必 옵서버 승선 지원금: 신청 조건 및 절차

qlfrh 2025. 6. 30.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국제 수역 원양어선의 수산자원 보존 준수를 감시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 그리고 한국 원양어업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본 문서는 제도의 배경, 자격,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2025년 원양선사必 옵서버 승선 지..

국제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옵서버의 중요성

전 세계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옵서버는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 여부를 감시하며, 어획량, 방법, 어구 사용 등 조업 활동이 국제 조업기준에 부합하는지 독립적으로 확인합니다. 이러한 감시 활동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을 방지하고, 과학적 자원 평가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며, 한국 원양어선이 책임 있는 어업 국가로서 국제적 의무를 다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는 한국 원양어업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국제 수산 기구의 자원 보존 조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대상 및 비용 분담

이 지원은 국제옵서버를 실제로 승선시킨 원양선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은 경비 분담 방식으로, 국제옵서버 승선 경비의 총액 중 50%는 원양선사가, 나머지 50%는 국고에서 지원되는 형태의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시스템은 선사의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하며 국제 감시 활동 부담을 경감하여 제도의 활성화를 돕습니다.

이 제도는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2025년 4월 17일에 최종 수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및 비용 지급 절차

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양선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승선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고 선사 부담금(50%)을 수납해야 합니다.
  2.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을 합산하여 국제옵서버의 승선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하고 지급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원양어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간편한 옵서버 경비 지원 신청 절차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수시'로 접수됩니다. 선사 조업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 필수 서류: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옵서버의 실제 승선 기간 증명)

상세 절차 및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 (☎051-718-2482)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떠셨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을 위한 결론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국제 수산 자원 보존 및 한국 원양어업의 국제적 책무 이행에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원양선사가 국제 규정을 준수하며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지속하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 원양어업 발전과 국제사회에서의 긍정적 역할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지원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원양어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더 많은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자주 묻는 질문 섹션을 참고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A1: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원양선사에 현금 형태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는 국제옵서버 승선에 드는 총 비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경비의 50%는 정부 예산으로 충당되며, 나머지 50%는 원양선사가 부담합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이 모든 절차를 통합 관리하여, 투명하고 신속하게 지원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원은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Q2: 이 지원의 신청 및 접수 업무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나요?

A2: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의 모든 신청 및 접수 업무는 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 전담하여 처리합니다. 신청은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를 통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실(☎051-718-2482)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저희는 원양어업 관계자 여러분의 원활한 지원 절차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 정보

  • 담당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 전화 문의: 051-718-2482 (TAC관리실)
  • 접수 주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Q3: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A3: 이 지원 사업은 「원양산업발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강력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국제적인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 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옵서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원양어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의 상세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정책 정보 웹사이트인 정부24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지원은 국제 수산자원 보존과 원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가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Q4: 국제옵서버 경비 중 선사 부담급 50%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4: 국제옵서버 경비 중 선사 부담급 50%는 총 소요 경비의 절반을 원양선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국제옵서버 운영의 공동 책임을 강조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비용 분담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선사는 이 부담금을 한국수산자원공단에 납부하며,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은 선사 부담분과 국고 부담분을 합하여 국제옵서버 승선경비를 일괄 지급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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