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제도 개요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대상에게 울산하늘공원 장사시설(승화원, 추모의집 등) 이용료를 감면합니다.
주요 감면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며, 감면 혜택은 대상 자격 및 시설 종류에 따라 전액 면제부터 일부 감면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승화원(화장) 이용요금 전액 면제 대상 및 조건 상세 안내
울산광역시 장사시설 이용요금 전액 면제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시 발전에 특별히 공헌한 분들에게 주어지는 핵심 지원입니다. 특히, 승화원(화장) 이용요금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화원(화장) 이용요금 전액 면제 주요 기준 (100%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 배우자
-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 무연고자
-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00세 이상인 사람
- 울산광역시 조례에 따른 관내 거주 장기 등 기증자 및 의로운 시민
전액 면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승화원 이용요금 외에도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역시 동일하게 전액 면제가 적용되어 기본적인 장례 비용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이용요금 차등 감면 기준 및 관외 주민 혜택
전액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설별로 차등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울산 지역 거주민과 시 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우대하는 기준입니다.
① 승화원(화장) 요금의 차등 감면 혜택 (관외 요금 기준)
- 80% 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 50% 감면 (관외요금 기준): 관외 주민등록자 중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 30% 감면 (관외요금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산업대장, 품질명장 등 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근로자.
- 사망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1년 이상 지방세 납부자.
② 추모의집 및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 (50%)
추모의집 및 자연장지 사용료는 관내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관내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등에게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는 승화원(화장) 요금 감면(100%)과는 별개로 적용되므로, 시설별 감면 대상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연고자의 경우 추모의집 사용료만 50% 감면)
이처럼 다양한 감면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다음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 적용을 위해서는 사망 발생 후 장사시설 이용 시 울산하늘공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접수/문의 안내
○ 신청 장소: 울산하늘공원 (방문 신청만 가능)
○ 문의처: 문화복지관리처 하늘공원팀 (☎ 052-255-3851)
민원인 필수 제출 서류
감면 혜택 적용을 위해 민원인이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모두 사망자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확인 서류에 대한 중요 유의사항
사망신고 이전 사전 확인 필수!
감면 대상 자격(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확인 서류는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입니다. 하지만, 사망신고 이후에는 관련 연계 정보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울산하늘공원팀(☎052-255-3851)에 문의하여 관련 서류의 준비 및 확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의 의의와 최종 확인 사항
본 제도는 시민의 마지막 길을 돕고,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 기여자에게 깊은 예우를 다하는 울산시의 핵심 복지입니다.
모든 지원은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승화원(화장) 전액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상시 제공됩니다.
자격 확인 및 방문 신청을 위해 반드시 울산하늘공원팀 (☎052-255-3851)으로 문의하시어 소중한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최종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울산 시민이 아니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외 주민의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이며,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요?
A. 네, 관외 주민이라 하더라도 일부 조건에 따라 승화원(화장)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외 주민에게는 50% 또는 30% 감면이 적용되며, 울주군 삼동면 주민의 경우 특별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관외 주민 대상 주요 감면 조건 및 감면율
- 50% 감면: 관외 주민이나 등록기준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있는 분.
- 30% 감면: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지방세를 1년 이상 납부한 분, 또는 장관/울산시장 표창을 받은 우수 기업인/근로자 일 경우.
- 80% 감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주민등록자.
※ 전액 면제 혜택은 원칙적으로 관내 거주자 또는 관내 사망 무연고자에게만 한정됨을 유의해주세요.
Q2.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나 기타 특별 대상자의 감면율이 시설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상세히 알려주세요.
A.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에게는 시설 유형에 따라 감면율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지원의 성격을 반영합니다.
시설별 이용요금 감면율 요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승화원(화장) 및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전액 면제(100%) 적용
- 추모의집 및 자연장지 사용료: 50% 감면 적용
또한, 관내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사람, 장기 등 기증자, 의로운 시민 및 관내 사망 무연고자는 승화원(화장) 이용료 전액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감면 혜택은 반드시 이용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용 시점에 울산하늘공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신청 방법 및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울산하늘공원)
○ 필수 서류: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원 등은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이나, 사망신고 이후에는 연계 정보 확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은 문화복지관리처 하늘공원팀(☎ 052-255-3851)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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