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예관동 주민 여러분! 우리 동네를 더욱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첫걸음, 바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입니다.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의 정확한 배출 요일과 시간을 숙지하셔서 깨끗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배출 요일 및 방법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은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올바르게 분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구 예관동의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은 동일한 요일에 배출합니다. 배출 요일은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이며, 배출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이외의 요일이나 시간에 배출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규칙을 준수해 주세요.
분리배출 핵심 가이드
올바른 분리배출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일반쓰레기: 규격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하고, 투명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해야 합니다.
- 오염된 비닐, 스티로폼: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일반쓰레기로 분류합니다.
플라스틱, 종이, 병, 캔 등 재활용품은 이물질이 없도록 깨끗하게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분리배출은 깨끗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분리수거 품목이 헷갈리신다면 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음식물쓰레기, 올바르게 버리기
다음으로, 가정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중구 예관동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은 RFID(무선인식) 방식의 전용 용기를 이용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RFID 방식은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으로, 전용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후 카드를 태그하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전용 봉투는 가까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배출 전 꼭 확인해주세요!
음식물쓰레기를 버리실 때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품목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야 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중에서 가장 헷갈리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 동물의 뼈, 조개 및 어패류 껍데기
- 견과류 껍데기, 씨앗(복숭아, 감)
- 티백, 커피 찌꺼기
- 채소 뿌리(대파, 쪽파, 미나리)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 절차
마지막으로, 냉장고, 침대, 책상 등 부피가 큰 대형폐기물은 무단으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온라인으로 사전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해야 합니다. 중구청 홈페이지나 '빼기'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품목별 수수료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결제를 완료하면 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시 유의사항
- 신고 후 발급되는 신고필증(스티커)을 인쇄하여 부착하거나, 접수번호를 기재해주세요.
- 지정된 수거 날짜에 맞춰 지정된 장소에 폐기물을 내놓아야 합니다.
-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정해진 절차를 따라주세요.
대형폐기물 배출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우리의 환경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배출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요.
깨끗한 도시를 위한 실천
중구 예관동 주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우리 동네를 더욱 깨끗하게 만듭니다.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요일, 시간,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예관동을 만들어가요! 우리 모두의 작은 노력이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출 요일이 아닌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나요?
A. 안타깝게도 정해진 요일 및 시간 외에 쓰레기를 버리시면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중요한 만큼, 지정된 규칙을 꼭 지켜주세요.
Q.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물질이 묻어 오염된 비닐은 재활용이 불가능하여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깨끗한 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투명 비닐봉투에 모아 배출하시면 됩니다.
Q. 음식물쓰레기에 뼈나 조개껍데기를 넣어도 되나요?
A. 동물의 뼈, 조개 및 어패류 껍데기 등 딱딱한 물질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므로 일반쓰레기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배출 전 꼭 분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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